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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23 “국가계약제도 개편”...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 - - 적격심사 동점 시 지역기업 우선…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 - 인구감소지역 기업·국가 R&D 연구장비 수의계약 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페이퍼컴퍼니 입찰 차단·담합 제재 강화… - - 공정 경쟁 질서 확립 100억~300억원 공공공사 기술형 적격심사 전환…기술 중심 경쟁체계 구축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7-23 1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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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공급 능력이 부족한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입찰 의심 업체는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지역기업에 대한 우대와 공공공사의 기술 중심 경쟁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편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이달 1일 발표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강화다. 앞으로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평가 결과가 동일할 경우 현재의 추첨 방식 대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추첨 순으로 낙찰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이는 동일한 평가를 받은 기업 간 경쟁에서 지방기업에 보다 많은 수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우선순위는 적격심사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계약 기회도 넓어진다. 해당 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규모 지역기업의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역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해 장비 도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는 초전도체, 그래핀 등 첨단소재와 스마트농업, 초고해상도 위성, K-콘텐츠, K-뷰티 등 15대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급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실 입찰자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입찰자로 의심되는 업체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부실 입찰자 판단 기준은 향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공공공사 낙찰제도도 기술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동일가격 투찰이 급증하면서 실제 시공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 발주 공사의 동일가격 투찰률은 2020년 0.90%에서 2024년 3.26%, 2025년 38.97%, 올해 3월에는 68.96%까지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구간의 낙찰자 평가방식을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심사하되 공사 실적과 기술인력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가격 경쟁에 치우친 기존 방식에서 기술 경쟁 중심으로 전환해 역량 있는 기업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제도는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담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담합 주도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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