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정성호 장관)가 재외동포에게 국적 차별 없이 체류자격을 부여해 동포 차별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한 이후, 석 달 동안 3만6000 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는 F-4(재외동포 비자)를 전환·취득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무부의 동포 체류자격 통합 성과를 공유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동포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시행하면서, H-2(방문취업 비자)와 F-4(재외동포 비자)를 F-4 비자 하나로 통합했다. 이번 통합에는 특히,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H-2 비자 사증발급은 중단했다.
2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3개월 간 4만7632명의 동포는 F-4 비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 이중 3만6561명이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존 H2 비자는 일부 업종 취업이 가능하지만, 체류와 취업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반면, F4 비자는 자유로운 체류와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이번 통합으로 재외동포 취업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 취업이 불가했던 건설단순종사원, 하역·적재 단순종사원, 수동포장원 등 10개 직업에 대해 취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한편,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합친 사람들을 말한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외국국적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법무부 제공]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폭 확대
법무부는 이 같은 정착 수요에 맞춰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사회통합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2008년부터 국내 동포의 정착지원을 위해 동포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비영리단체 등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08년 4개에서 올해 37개로 늘었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중요해진 지역사회 맞춤형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전국 출입국 관서와 동포체류센터가 연계해 실행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동포체류지원센터가 동포 사회와 법무부의 동포 정부 정책을 잇는 중요한 거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 본부장은 "동포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제도 개선 사항이나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또한 동포의 체류자격 통합 이후 동포들의 사회통합에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등에 의존해 운영하던 센터의 운영 기반을 안정화하고, 센터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해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비자(F-4)와 방문취업 비자(H-2) 자격 현황 등.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