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2030년 문을 열게 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 규모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대학 형태로 운영되며 선발된 학생은 학비와 실습비 등 교육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에 병역 및 전공의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할 경우 그 기간은 복무 실적으로 인정된다. 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엄격하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하면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의무복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어기면 면허가 정지되며, 3회 이상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무 중 겸직 또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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