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1.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의결을 통해 확보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 및 각 프로그램별 한도(한도 유보분 포함)의 유지 기간을 ’2024.6.30일까지‘(2023.11.30일 의결)에서 ’2025.8.31일까지‘로 연장
(배경) 통화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업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 및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동 조치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금융기관의 전산개발 관련 준비기간과 실제 정책집행시차 등도 고려
(내용)금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6개월간) 사전 설정요건(업종, 신용등급 등)*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
*<붙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방안」 참조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체 한도의 80%(7.2조원)를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기대 효과) 한시 조치를 통해 긴축기조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의처 :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 우신욱, 차장 김보경, 과장 문동규 Tel (02) 759-4491, 4502, 4515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방안 |
지원한도 : 9조원(서울 1.8조원, 지방 7.2조원)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체 한도의 80%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본부(서울지역)에 배정
지원대상 : 서울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업종(주점업, 부동산업 등)은 배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 중소기업은 제외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
지원기간
은행 대출취급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4년 7월 31일(6개월간)
한국은행 금중대 배정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5년 8월 31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과 한국은행의 은행 대상 금중대 자금지원 간 시차를 감안
은행 대출취급기간 내 취급된 대출에 대해 만기(1년 이내)까지 지원(예: ‘24.7월중 취급된 1년 만기 대출은 ’24.9월부터 ‘25.8월까지 지원)
지원비율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의 50% 또는 75%* 해당액을 지원
차주의 신용등급,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차등 설정
지원금리 :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2.00%를 적용*
은행은 금중대 지원금리,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
시행일 : 2024년 2월 1일(은행 대출취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