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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23 F-4 통합, “무국적 동포는 여전히 배제”…사각지대 남았다 - - 지구촌동포연대(KIN) 논평 // H-2 폐지·F-4 통합에도 무국적 동포는 발급 대상 제외 - - 기록 소실 동포에 ‘입증 책임’ 전가…역사적 피해 외면 지적 - - 취업제한·사회통합 요건 연계에 “체류권 분절·새 위계 형성” 비판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6-03-08 1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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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법무부에서 체류자격 통합정책을 실시하면서 설명회을 개최하였다.


법무부가 지난 12일부터 방문취업(H-2) 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재외동포(F-4) 비자로 통합했지만, 무국적 동포는 여전히 제도 밖에 남겨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IN 지구촌동포연대(대표 최상구)는 25일 논평을 통해 “출신국에 따른 차별은 일부 완화됐을지 모르지만, 국적이 없는 동포는 여전히 재외동포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통합이 아닌 또 다른 배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무국적 동포를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재외동포기본법」은 무국적 동포를 정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 체계 간 충돌 문제도 제기된다.

이 단체는 “진정한 포용이라면 무국적 동포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가이드라인과 법 정비가 병행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분단, 전쟁 등으로 호적이 소실된 동포들이 국적 이력이나 가족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배제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기록이 사라진 역사적 피해자에게 다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무국적 동포 문제와 함께, 통합안 전반에 대한 구조적 비판도 제기됐다. 법무부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제한하도록 한 점에 대해 “체류 안정성을 연 단위로 쪼개는 제도적 불이익”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취약한 환경에 놓인 동포를 정착 지원 대상이 아닌 ‘조건부 체류자’로 분류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F-4 비자에 대해 일부 직종만 우선 허용하고 나머지는 추후 검토 대상으로 남긴 취업제한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는 “외국인 노동력이 이미 국내 산업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동포 취업을 허가제로 관리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보다 행정적 통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KIN은 ▲무국적·서류소실 동포에 대한 대체입증 및 사실확인 절차 마련 ▲체류기간의 원칙적 하한 보장 ▲취업제한 직종의 단계적 확대 로드맵 공개 등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 통합이 ‘차별 해소’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동포 문제도 같이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제도시행에 따른 보완책과 재외동포기본법에 맞춘 재외동포법 등의 관련법의 정비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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