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아이슬란드 겸임)가 12월3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허그니 크리스티안손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대사와 한–아이슬란드 항공협정에 공식 서명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북극권의 나라 아이슬란드로 향하는 하늘길이 마침내 열린다.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아이슬란드 겸임)는 12월 3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허그니 크리스티안손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대사와 한–아이슬란드 항공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그동안 무정기편·경유편에 의존했던 한국과 아이슬란드 간 항공 교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체결로 정기편 취항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관광뿐 아니라 교역·투자·학술·문화 교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포함해 총 97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아이슬란드와의 협력은 2024년 10월 문안 합의 이후 양국 모두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며 성사됐다. 협정은 양측이 발효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아이슬란드는 오로라·빙하·화산 등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꼽힌다.
특히 한국인은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돼, 2024년 기준 약 1만5000명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해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다.
그동안 직항 부재로 경유 노선에만 의존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면, 국내 여행객 등에게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항공당국은 항공협정 체결에 맞춰 지난 11월 항공회담을 열고 주 3회 운수권 신설에 합의했다.
또한 편명공유(Code Share) 를 허용해 국내 항공사가 타 항공사와 협업한 경유편이라도 한국 출발~아이슬란드 도착까지 ‘한 번에 예약·발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