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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12-04 09:14:22
  • 수정 2025-12-07 0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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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이 올해 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된 규모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늘어난 부문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170억 원)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45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13억 원)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13.2억 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18억 원)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18억 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 원)이다.


또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기반 확충 분야로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6→9개월) 조정,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 지원(+28억 원)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98억 원) 및 경기·대전·서울·제주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지원 확충(+12억 원)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7천 명 추가 지원,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대상 1000명 확대(+6.2억 원)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7.4억 원)이다.


돌봄 및 아동보호 강화 분야로는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全 지자체 확대 등(+91억 원) 및 시스템 구축(+45.7억 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 확대(시범사업 20→100개소, 본사업 130→150개소)(+24억 원) △가정위탁 지원·운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확대(+10억 원)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 확충 분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10개소) 증개축(34.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62.5억 원) △장애아동가족에 대해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000원(소득 기준 따라 차등 지원, 17~25만 원) 인상(+42.2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확대(20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69.6억 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4억 원)이다.


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 원 등 총 2560억 원 감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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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기금운용계획#2026년도#137조4949억#125조4909억원#12조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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